제 1 장 총칙

제1조(규정)

본 규정은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

제2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 󰡔교양학연구󰡕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제기, 판단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구성)
  • 연구윤리위원회는 학술지와 기타 연구소 출판물 투고 및 수록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연구소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1인을 총회를 통회 선출한다.
제4조(임기)
  •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운영

제5조(대상)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로 삼는 연구 윤리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원저작물에 대한 변조와 표절 여부에 둔다.

제6조(범위)

문제가 되는 위조,변조와 표절의 범위는 다음 조항에 나열한 것으로 한정한다.

  •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체계,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필자가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
  • 각각의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을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제7조(회의)
  •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통해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위반 심사 및 규제 정도를 결정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의 회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보안의 필요가 있을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을 활용한 비대면 출석도 허용한다.
제8조(보호)

연구 윤리 저촉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는 다음 조항을 따른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또는 신고자)와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연구 윤리 저축에 대한 제보(또는 신고)와 문제제기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보아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 제보자(또는 신고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피제소자에게는 문제가 된 항목과 내용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피제소자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 4 장 심사와 집행

제9조(심사의 절차)
  •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또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최초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있는 논문에 관하여 제소자(또는 신고자)의 지적 내용에 일정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촉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보(또는 신고)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가 행한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또는 신고자) 및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구 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심사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학회 활동 제한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의 소속기관에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0조(학회 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 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학회 활동을 일정 정도 제한한다.

  • 해당자의 제명
  • 해당자의 일정 기간 회원 자격 정지
  • 해당 논문 취소 및 연구소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금지

제5장 기타

제11조(기타)
  • 1. 연구 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2.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식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7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4년 10월 01일 일부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