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중앙대학교 부설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고 칭한다. <개정 2015.01.01.>
제2조(목적)
연구소는 본교의 교육목표인 세계적 수준의 지식창조 및 학습역량을 보유한 인재 양성의 ‘토대기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초교양교육 이론의 정립, 교육방법론과 교수법의 개발, 융·복합교육의 적용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궁극적으로 교양학의 체계와 방법을 수립하고자 한다.
제3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기초교양교육의 진작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추진
- 2. 학제 간 융·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 3.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 4.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개최
- 5. 기초교육 및 학제 간 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 6. 사이버콘텐츠 개발 및 연구
- 7. 교양교육 관련 정보수집 및 교환
- 8. 학술지 『교양학연구』 발간 <개정 2016.02.19.>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4조(조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소장 : 1명
- 2. 부소장 : 1명
- 3. 운영위원 : 15명 내외
- 4. 연구이사: 20명 내외(학술대회 담당, 기획, 홍보, 국제, 정보, 재정 이사 포함)
- 5. 편집이사 : 6명 내외
- 6. 감사: 2명 <개정 2016.02.19.>
- 7. 총무이사: 2명 내외 <개정 2019.12.19.>
제5조(연구소장)
- 1. 본 연구소의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비준하며, 연구지원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 2.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3.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소 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그 결과를 연구지원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부소장)
- 1.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장을 겸직한다. <개정 2019.12.19.>
- 2. 부소장은 소장을 보필하여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 3.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7조(이사)
- 1. 각각의 이사 및 감사는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 2. 이사진은 직능별로 구성하며 연구이사와 편집이사, 총무이사로 구분된다.
- 3. 연구이사는 연구(학술대회 담당) 기획, 홍보, 국제, 정보, 재정 이사로 구분된다.
- 4. 연구이사 중 학술대회 담당은 학술대회 기획, 준비, 진행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담당한다.
- 5. 연구이사 중 기획, 홍보, 국제, 정보, 재정 이사는 연구소의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의 전 과정을 기획/지원, 학술대회 홍보 등, 국외 교류 지원 및 활동, 연구소의 전산 제반 활동, 연구소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
- 6. 총무이사는 본 연구소의 재정 출납 및 제반 행정을 담당한다. <개정 2019.12.19.>
- 7. 편집이사는 본 연구소 학회지 및 연구 성과물의 간행업무를 수행한다.
- 8. 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 3 장 총장 및 위원회
제8조(총회)
- 1. 총회는 연구소장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의 발의에 의해 소집되며, 재적 상임 연구원 과반의 참석을 통해 성립된다. 단, 재적 상임 연구원의 위임장은 참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2. 총회는 규정의 개정, 연구소장의 임명 등 연구소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3. 위와 관련하여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9조(운영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의 상임 연구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담당한다.
-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소장 궐위 시, 부소장이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 6.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
- 연구소 규정의 개폐
- 부소장 및 이사의 임면동의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7. 운영위원회는 간단한 회칙 및 규정 개정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제 4 장 연구원
제10조(연구원 구분)
연구소 연구원은 상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상임 연구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강의전담교원으로서 연구소 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을 말하며, 운영 연구원과 일반 연구원으로 구분된다. 단, 운영 연구원과 일반 연구원은 본 연구소 활동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6.02.19.>
- 2. “선임 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하거나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소속 연구위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3. “연구원”이라 함은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를 주 업무로 하거나 특정 연구과제 수행 또는 소속 연구위원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4. “객원연구위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이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중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 경험을 쌓은 자로 특정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에 초빙된 자 또는, 연구소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임용 및 위촉)
연구소 연구원은 연구위원, 선임 연구원, 연구원, 객원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 1. 상임 연구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상임 연구원 중 운영 연구원은 소속배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을 경유하여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임 연구원 중 일반 연구원은 연구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 2. 선임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을 받아 연구처장이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연구처장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연구원은 연구소장의 제청을 받아 연구처장이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연구처장이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객원연구위원은 외부기관 또는 연구소장의 요청에 의해 연구처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과제 수행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재정 및 감사
제12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 1. 교외연구비 및 학내 연구소 운영비
- 2. 발전기금
- 3.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 4. 각종 수익금
제13조(연구비 예치)
- 1. 연구소의 명의를 통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 일체는 연구소의 명의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예치된 연구비의 사용은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연구비 사용지침에 따른다.
제14조(감사)
- 1. 감사는 연구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선임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감사 인원은 2명으로 한다.
- 4. 감사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해산
제15조(해산)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교양교육연구소는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