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분량
제1조(분량)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단, 제한 분량을 초과한 논문은 편집회의 결의 사항을 따른다.
제 2 장 논문 투고 방법 및 발간 일정
제2조(투고 자격)
- 1. 학술지 수록을 위한 논문 투고 자격은 박사 과정 이상 연구자로 한다.
- 2. 투고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둔다.
- 3. 논문 투고자는 게재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대학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성명/소속대학/교수, 강사, 학생,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표시하고, 초중등학교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성명/소속학교/학생, 교사 등으로 표시하며, 소속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시한다.
제3조(투고 시한)
학술지 수록 논문의 투고 마감 시한은 해당 간행물 발간일 50일(12월 10일, 03월 10일, 06월 10일, 09월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투고 방법)
완성된 논문은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JAMS(https://davincimirae.jams.or.kr/)로 접수한다.
제5조(발간 일정)
학술지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발간일은 01월 31일, 04월 30일, 0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제 3 장 심사 일정
제6조(심사 일정)
-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는 투고 마감 후 2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2.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결과 통보는 해당간행물 발간일 20일 전까지로 한다.
- 3.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필자에게 통보하여 10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다.
- 4.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아 수정한 논문과 1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5. 기타 상세한 심사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 4 장 원고 양식
제7조(원고 양식)
- 1. 투고논문은 일반 논문 양식에 준하되, <제5장 전체적인 틀>을 참고하여 컴퓨터로 작성한다.
- 2. Ⅰ, Ⅱ, Ⅲ식의 시리즈 논문은 각각 독립적인 논문으로 구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공동저자는 순차적으로 표기하며, 교신저자를 맨 뒤에 쓴다. 각 저자의 역할은 각주로 표기한다.
제9조(워드프로세서)
모든 글은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한자와 로마자)
본문은 한글을 위주로 쓰며, 꼭 필요한 한자나 로마자는 ( ) 속에 넣는다. 다만, 인용문은 한자나 로마자(영문, 불문, 독문 따위), 또는 가나(일문)로 된 원문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제11조(초록)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한다.
제12조(주제어)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5개 이상 명기한다.
제 5 장 전체적인 틀
제13조(편집용지 및 모양)
- 1. 용지 종류 : 신국판(폭 152㎜, 길이 224㎜)
- 2. 용지 여백 : ①위/머리말=30㎜/0㎜ ②왼쪽/오른쪽=30㎜/30㎜③꼬리말/아래=15㎜/20㎜
- 3. 모든 글자 : ①크기=10.8pt ②장평=100% ③자간=-6
- 4. 문단 모양 : ①정렬 방식=양쪽 정렬 ②문단 간격=고정 값 18pt③들여쓰기=10pt
제14조(제목/성명의 글자 크기와 위치)
- 1. 논문 제목 : 첫째 줄에 15pt
- 2. 논문 부제 : 둘째 줄에 9.8pt
- 3. 필자 성명 : 셋째 줄에 11pt
- 4. 장–절–항의 형식
1. (장)……신명조, 13pt, 들여쓰기 10pt, 위 2줄 떼기
1.1. (절)……신명조, 12pt, 들여쓰기 10t, 위 1줄 떼기
1.1.1. (항)……신명조, 11pt, 들여쓰기 10pt, 위 1줄 떼기
제15조(본문)
- 1. 글자 크기=10.8pt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고정 값 18pt ② 들여쓰기=10pt
제16조(인용문)
- 1. 글자 크기=9.8pt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고정 값 18pt ② 왼쪽 여백=10pt ③ 들여쓰기=10pt
- 3. 인용문의 위/아래는 1줄씩 뗀다.
제17조(표타이틀과 그림타이틀)
- 1. 글자 모양=나눔바른고딕
- 2. 글자 크기=9pt
- 3. 문단 모양: ① 줄 간격=글자에 따라 120%
제18조(표 내용)
- 1. 글자 크기=8.5pt
-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글자에 따라 140%
제19조(참고문헌)
- 1. 글자 크기=10pt
- 2. 문단 모양: ①줄 간격=고정 값 18pt ②내어쓰기=28pt
- 3.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은 페이지를 제외하고 모두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동양서 단행본) 오창은(2013), 『절망의 인문학』, 이매진.
서양서 단행본) Audi, R.(1997), Moral Knowledge and Ethical Charac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동양서 논문) 한수영(2020), 「교양교육의 ‘오래된 미래’ : 12세기 교육도상과의 대화」, 『교양학연구』 제1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서양서 논문) Linda Nochlin(1971),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69.
번역서)에드워드 윌슨 지음, 최재천 옮김(2013), 『통섭』, 사이언스북스.
신문 기사) 고현실(2019.02.01.),「“외가→어머니 본가, 집사람→배우자 어떠세요”」,『연합뉴스』.
인터넷 자료) 이현우(2021), 「로쟈, 8가지 질문에 답하다」, (검색일: 2021.06.05.) http://www.artnstudy.com/SLectureFree/Lecture_sample_b.asp?LessonIdx=hwlee004&code=02&line=200&sample=true
제20조(각주)
- 1. 글자 크기=8.5pt
- 2. 문단 모양: ①줄 간격=글자에 따라 130% ②내어쓰기=14.2pt
- 3.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원고 중 처음 제시할 경우는 반드시 서지사항과 쪽수를 모두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동양서 단행본) 오창은(2013), 『절망의 인문학』, 이매진, 132~3쪽.
서양서 단행본) Audi, R.(1997), Moral Knowledge and Ethical Charact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32.
동양서 논문) 한수영(2020), 「교양교육의 ‘오래된 미래’ : 12세기 교육도상과의 대화」, 『교양학연구』 제1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32~33쪽.
서양서 논문) Linda Nochlin(1971),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69, pp.36~7.
제21조(약식표기)
- 1. 바로 위에서 인용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때는, ‘같은 책’(단행본) 또는 ‘같은 논문’(논문)을 사용한다.
예: · 단행본일 경우)
1) 오창은(2013), 『절망의 인문학』, 이매진, 132~3쪽.
2) 같은 책, 134쪽.
·논문일 경우)
1) 한수영(2020),「교양교육의 ‘오래된 미래’ : 12세기 교육도상과의 대화」, 『교양학연구』제1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32~33쪽.
2) 같은 논문, 33쪽. - 2. 바로 위에서 인용한 단행본이나 논문의 같은 페이지에서 다시 인용할 때는, ‘같은 곳’을 사용한다.
예: 1) 오창은(2013), 『절망의 인문학』, 이매진, 134쪽.
2) 같은 곳. - 3. 앞에서 인용한 단행본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때는 저자명(출간연도) 다음에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예: 1) 오창은(2013), 『절망의 인문학』, 이매진, 132~3쪽.
2) 한수영(2020), 「교양교육의 ‘오래된 미래’ : 12세기 교육도상과의 대화」,『교양학연구』제1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32~33쪽.
3) 고현실(2019.02.01.),「“외가→어머니 본가, 집사람→배우자 어떠세요”」,『연합뉴스』.
4) 오창은(2013), 앞의 책, 140쪽.
5) 한수영(2020), 앞의 논문, 35쪽.
6) 고현실(2019.02.01.), 앞의 글.
- 4. 인용하려는 글이 서양서 단행본이나 논문일 경우 Ibid., loc. cit.를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음, 위의 책(논문), 앞의 책(논문) 등과 같이 한글을 사용한다. 인용 쪽수를 표기할 때에는 p. 또는 pp.로 한다.
제22조(부호)
- 1. 논문이나 작품 이름 표시는 「 」로 한다. 서양서 논문이나 작품은 “ ”로 한다.
- 2. 책이나 신문, 학회지, 잡지 등의 이름은 『 』로 한다. 또한 로마자 로 표기할 때에는 이탤릭(기울임)으로 한다.
- 3. 이 규정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4. 단, 참고문헌이나 각주 등에 서지정보만을 나열할 경우 『 』는 없이 이탤릭체로만 표기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