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1조(규정)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교양학연구』와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논문 게재 여부 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조직

제2조(기능)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출판물의 출판 계획 심의 및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와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임원회와 별도로 상설 구성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대외 활동, 소속 대학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부소장이 겸직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3 장 회의

제6조(출판물)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학술지 수록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 일체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8조(회의)

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체적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제 4 장 심사

제9조(심사위원 및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관하여 투고논문 1편 당 전공 학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심사위원에게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각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3명의 해당 전공자를 위촉한다.
제10조(심사의 절차)
  • 1.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서를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수합하여, 학회지 발간일 20일 전까지 해당 논문 투고자에게 전공별 심사위원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 3.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권고할 사항을 검토 결정하여 해당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7일간의 수정 기간을 준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재심)
  • 1. 전공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논문이나 학문적 기여 및 학문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을 한 후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심사료와 게재료)
  • 1.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연구소가 정한 금액을 논문 투고자가 논문 투고시 일괄 납부한다.
  • 2. 투고논문의 심사를 맡은 외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 5 장 관리

제13조(저자 정보 관리)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표시한다. 대학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성명/소속대학/교수, 강사, 학생, 박사후 연구원 등으로 표시하고, 초중등학교 소속 연구자인 경우에는 성명/소속학교/학생, 교사 등으로 표시하며, 소속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시한다.

제14조(자료 제출)

편집위원회는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게제 논문의 저자 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한다.

제 6 장 기타

제1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 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